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조합은 여전히 사무실을 열어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숫자로 제시됐습니다. 해산 뒤에도 청산을 끝내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국 300여 곳이고, 이 가운데 108곳은 해산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합원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볼 만한 대목입니다.
국감장에 나온 두 숫자
문제를 제기한 쪽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입니다. 염 의원은 이전고시와 해산총회를 마치고도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전국 300여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에 해산하고 지금까지 청산 중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조합은 2023년 해산 당시 잔여자금이 125억 원이었는데, 1년 뒤에는 47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대표 보수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청산 조합 현황을 따로 보고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와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왜 청산은 늦어지나
현행 도시정비법은 이전고시 후 1년 안에 조합장이 해산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합니다. 청산인은 청산 업무를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해산에는 기한이 있지만, 청산을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는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늦어지는 데는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하자보수 소송이나 세금 관련 다툼이 남아 있으면 조합은 유보금을 두고 결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미청산 조합을 모두 문제 조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산이 길어질수록 사무실 운영비와 청산인 보수는 계속 나갑니다. 이 돈은 조합원에게 돌아갈 잔여재산에서 빠집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제가 김영호 의원실 자료로 보도한 수치를 보면 규모가 가늠됩니다.
- 조합 수: 2025년 1월 기준 청산 단계 조합은 347곳이었고, 서울이 156곳이었습니다. - 잔여자금: 해산 당시 1조3800억 원이던 돈이 486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 확인 불가: 60곳은 잔여자금 확인조차 어려웠습니다.
이 자료와 이번 국감 수치는 집계 시점과 기준이 달라, 조합 수가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원과 매수자가 볼 것
입주를 마친 조합원이라면 네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산 예산: 해산총회에서 의결한 청산 예산과 청산인 보수가 얼마인지 봅니다. - 유보금: 지금 얼마가 남았고 어디에 쓰였는지 내역을 요청합니다. - 소송: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이고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 종결 시점: 청산이 언제 끝날 예정인지 묻습니다.
염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것도 전수조사, 현황 공개, 지연 사유와 완료 예정 시기의 조합원 통지였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이라도 조합원이 먼저 물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준공 직후 단지를 매수하거나 입주권을 승계하려는 분은 잔여재산 분배 권리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청산 뒤 환급금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가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귀속 주체를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초기 구역에 투자하시는 분도 관리처분 단계의 비례율만 보실 일은 아닙니다. 최종 정산은 청산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일정
국토부가 약속한 것은 아직 '개선방안 마련'까지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제로 하는지, 조합별 잔여자금과 청산 지연 사유를 공개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같은 날 국감에서는 조합 전자의결 활용률이 도입 1년에 9.5%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두 사안 모두 조합 운영의 투명성 문제여서, 후속 대책이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끝은 입주가 아니라 청산입니다. 내 단지 조합이 해산했는지, 청산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뉴스핌(2026.10.7)](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7000732) · [도시정비뉴스(2026.10.7)](https://dosijeongbi.com/10632) · [파이낸셜투데이(2026.10.7)](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819) · [서울경제(2025.4.21)](https://www.sedaily.com/NewsView/2GRLXADX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