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온비드에서 1조161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745건을 공매합니다. 이 가운데 1190건, 열에 넷 이상이 감정가의 70% 이하로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싸게 살 기회'로 읽히지만, 공매에서 가격이 내려간 물건은 그만큼 주인을 찾지 못한 이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찰 결과는 8일에 발표됩니다.
2745건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 회차는 부동산 2659건과 동산 86건으로 구성됐습니다. 부동산 가운데 임야 등 토지가 1470건으로 절반을 넘고(약 55%),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590건입니다. 주거용 중 337건, 약 57%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있습니다.
먼저 짚어 둘 점은 규모와 체감의 차이입니다. '1조 원대 공매'라는 제목에 비해, 집을 찾는 분이 실제로 살펴볼 주거용은 전체의 5분의 1 남짓(21.5%)입니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337건입니다.
지난달 중순 회차(9월 14~16일)와 견주면 변화가 보입니다. 당시에는 1조1211억 원 규모 2871건이었고, 감정가 70% 이하 물건은 1051건이었습니다. 전체 건수는 126건 줄었는데 70% 이하 물건은 139건 늘어, 비중이 약 37%에서 43%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회차마다 물건 구성이 달라지므로, 한 번의 비교로 추세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0% 이하'가 말해 주는 것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 등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캠코가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차수는 1주 간격으로 진행되고, 유찰되면 공매예정가격이 10%씩 내려갑니다. 이 구조에서 감정가의 70% 이하라는 것은 대체로 세 차례 이상 입찰자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유찰이 반복되는 이유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분만 나온 토지나 진입로가 없는 임야처럼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임차인 보증금이나 권리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인 폭만 보고 들어가면 '싸게 산 값'보다 '나중에 치를 값'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볼 세 가지
첫째, 권리분석은 입찰자 몫입니다. 캠코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낙찰 뒤에 드러난 문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명도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법원경매는 잔금을 내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매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 부담은 입찰가를 정할 때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공매는 입찰 전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물건의 공매가 취소됩니다. 입찰 직전에 온비드에서 진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8일 개찰에서 볼 것
이번 발표에는 개별 주요 물건이 따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관심 지역 물건은 온비드의 '캠코 압류재산' 공고에서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8일 결과에서는 수도권 주거용 337건이 얼마나 주인을 찾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유찰된 물건은 다음 차수에 10% 낮은 가격으로 다시 나오므로, 서두르기보다 한 회차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어 문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문턱이 낮다고 위험까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가격표보다 등기부와 점유 현황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09) · [뉴스타운](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598) · [베타뉴스](https://www.betanews.net/article/view/beta202610020056) · [뉴스핌(9월 회차)](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10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