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살던 집을 팔거나 세를 놓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으로는 입주한 뒤 건강이 나빠지면 그 집에서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2일 이 조항을 고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놓았고,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노후 주거를 설계하는 분에게도, 시니어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분에게도 계산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입소 자격'이 '계속 거주'를 막아 왔습니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입소 대상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들어갈 때의 기준이지만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입주 후 치매·질병·사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지점을 풉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입소자 가운데 65세 이상인 분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입주하려고 본인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입주한 곳에서 계속 살도록 돕는 것이 통합돌봄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47곳, 1만1090가구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2025년 12월 기준 47곳, 1만1090가구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 비율은 2023년 기준 0.12%로, 일본(2.0%)이나 미국(4.8%)과 차이가 큽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주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운영·관리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아니라, 늘어날 시설의 규칙을 먼저 정비하는 개정입니다.
운영사가 흔들릴 때, 입소자가 나설 근거
거주 요건 못지않게 눈여겨볼 대목이 운영 규정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평생 사는 집에 가깝지만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어서, 입소자가 운영에 의견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습니다.
- 입소자대표회의: 입소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와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구성합니다. 시설장은 서비스 제공 현황과 관리비 등 운영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위탁운영 신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신고해야 합니다. 위탁운영자가 요건에 못 미치면 설치·운영자가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위탁을 철회해야 합니다. - 운영 공백 대응: 설치·운영자의 사망, 법인 해산, 파산·회생 등으로 운영 주체가 사실상 없으면, 입소자대표회의가 지자체 확인을 거쳐 위탁운영자 선정·시정 요구·위탁 철회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견줄 장치가 시니어 주택에도 생기는 셈입니다. 운영사 부실이 곧 입소자 피해로 이어지던 구조를 보완하려는 조치입니다.
무엇을 봐야 하나
첫째, 아직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시행일은 공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아파도 무조건 거주'는 아닙니다. 재가서비스 등의 도움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조건이며, 인정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포함되는지는 확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입주를 검토 중이라면 계약서의 퇴소 사유, 보증금 반환 조건, 운영 주체가 설치자인지 위탁운영사인지를 지금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개별 계약 조항이 따로 정리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매수나 경매로 접근하는 분은 이 시설이 일반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소 자격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취득하더라도 직접 살 수 있는지와 누구에게 임대·양도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따져야 합니다. 운영 주체의 재무 상태와 관리비 수준도 가격만큼 중요한 변수입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산다'는 원칙이 시니어 주택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정안의 서비스 범위와 시행 시기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출처: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1216512001816) ·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9820) · [브라보마이라이프](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