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구축물 매각 포함.
목록3.~1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10. 현황조사 당시 유치권자[씨지종합건설(주) 대표자 이둘임]가 2022년 4월경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여 경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씨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3. 5. 12.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95,000,000원)를 하였으나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가단192 유치권부존재확인).
목록1.~3.5.7. 5필 일단의 토지임. 2015년 11월 23일 함안군으로부터 신축허가(2015-종합민원봉사과-신축허가-234)를 득하고, 2019년 10월 2일 함안군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되어, 토지 일부를 평탄하게 조성하여 공장을 일부 건축 중인 상태이며, 건축신고관련사항 및 공사진척도, 토지사용수익유무는 재확인 필요함.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4동이 소재하며,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9.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함.
목록4.6. 농경지임. 목록8.10. 휴경지 상태임.
목록9. 지목이 전이나, 창업사업계획승인서상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비포장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감정평가액은 이를 고려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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